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
청화여성병원

메뉴

공지사항

연말정산용 의료비 납입 확인서 조회 안내

24-01-16 14:37




2023 연말정산 안내

2023년 1월부터 사용한 의료비(산후조리원비 포함)는 1월 초 국세청으로 자료가 일괄 전달되어

2024년 1월 15일부터 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.

 


04e99fb7c618d1c1cd3961d168cc58c3_1707117384_6937.jpg

 

● 산후조리원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? 


아닙니다. 산후조리원에 방문하거나 전화주시지 않아도 

2024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 편리하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


● 남편or부모님 카드로 결제했는데 간소화 서비스에서 의료비 조회가 되지 않아요.


의료비 항목: 병원, 산후조리원 입실자(산모) / 신용카드 항목: 신용카드 명의자


즉, 산후조리원비(의료비 항목)는 결제자와 관계 없이 입실자(산모) 명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. 




ebd07f5f0b4d7db65a3c9cc6cb489937_1642149885_068.jpg



a41b218697a080281fda981e40cec487_1705383595_5601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