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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소투표신고안내
14-05-02 14:33
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5월13일부터 5월17일까지 입니다.
그러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분께서는 16일까지 하셔야 합니다.
거소투표신고서는 인터넷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청서에 해당 병원장의 날인을 받는 칸이 있습니다.
산부인과 접수 또는 원무과에 오시면 분만 예정일, 수술 예정일을 확인하여
날인 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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