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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화여성병원

메뉴

이용안내

상담 및 예약 안내

상담시간
평 일 09:00 – 17:00
토요일 09:00 – 15:00
예약방법
출산 약 5개월 전 조리원을 방문하여 상담 받으신 후 이용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예약금[10만원]을 수납하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.
예약 후 잔금은 조리원 입실 당일 병원 퇴원 수속 시 병원 1층 원무과(입퇴원)에서 수납해주십시오.
문의전화
02-6496-5650산후조리원 상담실

이용요금

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단위 요금
기본 서비스 2주 계약시 객실타입 본원분만 타병원분만
숙박(13박 14일) SUITE실 7,500,000 원 7,700,000 원
VVIP실 4,800,000 원 5,000,000 원
식사(1일 3~4식)
간식(1일 2회) VIP실 4,200,000 원 4,400,000 원
신생아 케어
청소,세탁 특실 3,900,000 원 4,100,000 원
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교육
산모마사지, 샴푸서비스(산전, 산후) 일반실 3,400,000 원 3,600,000 원
기타 편의 시설물 이용(유축기, 좌욕기 등)
추가 서비스 보호자식사 1회당 9,000 원
입실연장 1주 이상 입실시(1박당) SUITE실 535,710 원 550,000 원
VVIP실 342,860 원 357,140 원
VIP 300,000 원 314,290 원
특실 278,570 원 292,860 원
일반실 242,860 원 257,150 원
신생아 케어 추가(다둥이) 2주기준 1,500,000 원

이용약관

이용자의 자격 제한

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본 산후조리원 입실이 불가능합니다.

  • 입실 전 계절적 유행시기 또는 증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검사(RSV, 인플루엔자, 로타 등)를 하여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양성인 경우 ※검사비는 이용자 부담
  • 입실시 부부나 신생아에게 다른 산모나 신생아에게 전염 가능한 질병이나 증상이 있을 경우
  • 소아과 진료 소견상 신생아의 조리원 입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
  •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하에 입실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  ※ 예) 습관성 알코올, 흡연자 등

입실

  • 조리원의 입실 기간은 2주 (13박 14일)를 기준으로 하며, 입실 시각은 오전 11시부터, 퇴실 시각은 오전 10시 이전으로 합니다.
  • 퇴실 시간보다 6시간을 넘겨 퇴실하는 경우 1일 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조기 퇴실하거나 예약기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이용금액 정산은 소정의 표에 따릅니다.
  • 예정일에 분만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용 시작일에 예약한 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, 비용이 가장 비슷한 방으로 대체해서 이용하고 예약한 방이 이용 가능해졌을 때 옮길 수 있습니다. 이때 비용의 증감에 대해서는 일할 정산합니다. 조리원에 이용 가능한 방이 없는 경우 병원 입원실에서 대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, 조리원은 계약금을 전액 환불합니다.

입실 중 조기 퇴실 사유

  • 산모는 건강하지만 남편의 감염성 질환이 확실할 경우 남편의 조리원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산모와 신생아의 조기 퇴실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산모의 감염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 퇴실해야 하며, 준비가 필요한 경우 퇴실전까지 모유수유실 등 조리원 내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아기와의 접촉도 중단합니다.
  • 신생아의 감염성 질환이 확실하거나 의심될 경우 다른 아이들과의 격리를 위하여 즉시 모자 동실하셔야 합니다. 이는 퇴실 전까지의 조치이며 준비되는 대로 지체 없이 퇴실하셔야 합니다.
  • 이상의 감염성 질환은 청화병원에 봉직하는 전문 의사의 판단을 참고하여 조리원 원장 또는 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조리원 실장이 결정합니다.

환급기준

입소 전 계약 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계약금 전액 미환급
입소예정일 전 10일 ~ 20일 계약금의 30% 환급
입소예정일 전 21일 ~ 30일 계약금의 60% 환급
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
계약 후 24시간 이내
계약금 전액 환금
※ 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
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
입소 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
총 이용금액의 10%배상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+총 이용금액의 10%)를
공제한 잔액을 환급

※ 환급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