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연말정산 안내
2021년 1월부터 사용한 의료비(산후조리원비 포함)는 1월 초 국세청으로 자료가 일괄 전달되어
202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.
● 남편or부모님 카드로 결제했는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가 되지 않아요.
의료비 항목: 병원, 산후조리원 입실자(산모) / 신용카드 항목: 신용카드 명의자
즉, 산후조리원비(의료비 항목)는 결제자와 관계 없이 입실자(산모) 명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