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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화여성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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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사항] 외래 진료 시 보호자 원내 출입 제한 안내 (2021.07.12)

21-07-09 12:23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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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

보호자 원내 출입 안내 



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  외래 진료 및 검사 시 보호자 원내 출입이 제한(금지)됩니다.
환자와 가족, 병원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협조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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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 원내 출입 제한(금지) 
보호자 1인 출입 허용: 분만, 수술, 입원, 미성년자, 거동불편자
 

※ 차량(자가용)으로 함께 방문하시는 경우 보호자 분은 주차장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외래 진료 보호자의 경우 대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.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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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 시 반드시 'QR코드 체크인'을 해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