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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화여성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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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사항] 외래 진료 시 보호자 원내 출입 제한 안내 (2020.11.19)

20-11-19 09:2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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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보호자 원내 출입 제한 안내

최근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지역에 대한 '사회적 거리두기'가 1.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

11월 21일(토)부터 병원 출입 규제가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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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보호자 1인 출입 허용:​  분만, 수술, 입원, 소아청소년과 환자, 거동불편자

※ 차량(자가용)으로 함께 방문하시는 경우 보호자 분은 주차장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외래 진료 보호자의 경우 대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.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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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와 가족 그리고 병원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