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급차 이용 안내
응급의료에 관한 볍률 시행규칙 제 11조에 따라 구급차 이용 시 아래와 같이 이송처치료가 발생하오니
이점 양지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
1) 기본요금 (이송거리 10km 이내) 75,000원 - 여의도성모, 중앙대, 성애, 보라매, 서울성모, 순천향, 고대구로 병원 등
2) 이외 10km 초과 시 - 1,300원 / 1 km
3) 할증요금 (0시~4시) 기준 및 추가요금에 20% 가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