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신 · 출산 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.
1. 임신기간 외래 본인 부담율 인하
40%→20만원 (병원급)
* 초음파검사, 기형아검사,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비용이 줄어듭니다.
2.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
지원액 70만원→90만원
3.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 본인
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%
*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,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
* 경감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
신청하셔야 합니다. (1577-1000)